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과 세부 명세를 적은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15,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