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10개월 전까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