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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 제3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96 (Special Provisions on Adding and Assessing Health Impact Items, etc.)

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ust머스트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Governor,거v버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ct.액트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assessing어세싱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citizens'시터즌즈 health헬θ스 upon어판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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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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