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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문경력관 규정 › 제3장 신규채용 등

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응시요건)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2호: 소속 장관이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2. 법 제28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3.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별표 2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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