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채용방법)
전문경력관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문경력관 규정 › 제3장 신규채용 등
전문경력관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