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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통신사업법 › 제6장 보칙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9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wers파워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1.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1. Ordering오더r링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artially파셜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5);

2.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2.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3.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partial파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5)).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83조의4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3)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4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16 (1)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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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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