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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1장 총칙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4-2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이하 "통신중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운영기관 등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rovide프r러v바이드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medyr레머디 against어겐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mð뎀 to투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을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rovide프r러v바이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atð댓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통신중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any에니 secret시크r릿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1.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2.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⑤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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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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