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전검사)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9 (Pre-Use Inspections)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A person who has carried out installation or modification works of private electrical facilities under Article 8 shall use them only after passing an inspection conduct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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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