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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