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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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