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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 제2장 전기사업 › 제2절 업무

전기사업법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전문개정 2023.10.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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