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 제2장 전기사업 › 제1절 허가 등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3 (Hearings)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