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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