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7.22, 2025.10.1>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