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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10장 보칙

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Copyright Act, Article 134 (Projects to Create a Sound Environment for the Use of Work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airf페어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copyright카피r라잇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09.4.22>

(3) Deleted.딜리티드 <2009.4.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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