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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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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1조(해외송금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신속해외송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해외송금의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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