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4조(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