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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2절 긴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①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

마. 구조ㆍ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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