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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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