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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본조신설 2009.10.9]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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