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12.28>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