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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1-5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cotourism)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 생태관광 동향 조사, 생태관광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ecotourism,이코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surveying서v베이잉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in인 ecotourism,이코투r리점 exchanging익스체인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cotourism이코투r리점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ecotourism이코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personnel.퍼서넬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To투 activate액터v베잇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ecotourism,이코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an앤 ecotourism이코투r리점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1. 생태관광 관련 국제 동향 조사ㆍ분석ㆍ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1. Surveying,서v베이잉 analyzing,애널라이징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sharing셰r링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tourism;이코투r리점

2.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ecotourism이코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personnel;퍼서넬

3. 생태관광 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3.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디 ecotourism이코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관광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ecotourism.이코투r리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cotourism이코투r리점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cotourism이코투r리점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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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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