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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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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1-6 (Evaluation, etc. of Management and Operation of Ecotourism Areas)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To투 activate액터v베잇 ecotourism이코투r리점 and앤드 ensure엔슈어 theð더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cotourism이코투r리점 areas,에r리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cotourism이코투r리점 areas에r리어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public.퍼블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n앤 ecotourism이코투r리점 area에r리아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give기v브 commendation카먼데이션 or오 pay페이 rewardsr리워즈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ecotourism이코투r리점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④ 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s,아이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cotourism이코투r리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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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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