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국가유산청장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조치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