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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자연공원법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2025.10.1>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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