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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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