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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지정ㆍ운영

자연공원법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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