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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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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자연공원법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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