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입금액은 해당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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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입금액은 해당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