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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4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6.9.10>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4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2026.9.10>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4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6.9.10>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4][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7로 이동 <2026.9.10>]

시행 2026.9.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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