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9.4][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6으로 이동 <2026.9.10>]
시행 2026.9.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