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