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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동차등록령 › 제1장 총칙

자동차등록령 제3조(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 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7. 경정등록: 제43조에 따른 등록

8. 예고등록: 제44조에 따른 등록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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