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4조(등록된 권리의 순위)
①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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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 제1장 총칙
①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