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3조(신청서 등)
①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식ㆍ구비서류 및 그 기재 방법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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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식ㆍ구비서류 및 그 기재 방법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