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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동차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자동차등록령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3. 채권자대위의 원인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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