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절차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등록규칙 › 제1장 총칙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절차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