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동차등록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