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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8조(지도ㆍ감독)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 등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하거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ㆍ사업계획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2.5, 2008.3.14, 2013.3.23>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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