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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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