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듣기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2]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