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8 (Keeping of Motor Vehicle Registration Certificates, etc.)
① 삭제 <2015.8.11>
(1) Deleted. <2015.8.11>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Where a motor vehicle registration certificate is lost or becomes hard to read, the motor vehicle owner shall apply for its reiss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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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