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9 (Issuance of Number Plates, etc.)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The methods of manufacturing and issuing number plates under Article 10,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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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