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