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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소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제3조의2임업인의 날 제4조재정지원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5조소유구조개선 제6조경영구조 개선 제7조유통구조 개선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제9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제9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0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제12조삭제 제13조산지목재비축계약 등 제14조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제15조행위제한 제16조산림의 이용ㆍ지원 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제18조의3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8조의4품질검사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제18조의6품질표시 등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제18조의8정보공개 제18조의9통계조사 제18조의10수출 촉진 등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21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제5장 산촌의 진흥
제2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산촌에 대한 조사 제25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제27조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제27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8조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제29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제7장 보칙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제30조청문 제30조의2수수료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장 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br>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ㆍ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변경ㆍ해제 요건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산림경영 전문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제9조의2제4항 후단 신설 및 제9조의2제5항).<br> 나. 개발ㆍ보급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11제2항 신설).<br> 다.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요건 중 ‘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를 ‘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로 변경함(제20조제3호).<br> 라.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추가함(제29조의3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