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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20 (Recovery, etc. of Unjust Enrichment)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을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2.6.5, 2014.9.24,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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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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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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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했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6.5, 2014.9.24,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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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 및 융자금의 부지급(不支給) 또는 환수절차, 그 밖에 부정수급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6.5, 2014.9.24,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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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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