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비밀유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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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