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정비용)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22 (Mediation Costs)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ay have a person who applies for mediation of a dispute bear mediation cos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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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