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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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