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4.8.1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4.8.1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